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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59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신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3조

지급기준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내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에 소요된 운구비용 및 화장시설 사용료로 하며, 관외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4조

통보방법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자의 관리

옹진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