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내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에 소요된 운구비용 및 화장시설 사용료로 하며, 관외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시설 사용료로 한다.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옹진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