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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5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08-07-11공포 2008-07-11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홍보를 통하여 군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옹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군 농ㆍ축ㆍ수산물 등 특산물 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3조

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할 수 있다.
1. 군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및 위·해촉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한다.
③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ㆍ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실제 비용 지급 등

①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ㆍ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