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의 홍보를 통하여 군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의 홍보를 통하여 군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군 농ㆍ축ㆍ수산물 등 특산물 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 등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할 수 있다.
1. 군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한다.
③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ㆍ해촉할 수 있다.
①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ㆍ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