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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5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것
나. 군을 배경으로 다수의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ㆍ무형의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2. “옹진군 지역유산(이하 “군 지역유산”이라 한다)”이란 지역유산 중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군 지역유산을 소유ㆍ보유ㆍ관리 등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소유자 등은 군 지역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유자 등과 군민이 자발적으로 군 지역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군 지역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유산의 지정 및 취소, 관련 사업의 지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지역유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유산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군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서개발과장, 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7. 15.>
1. 옹진군의회 의원 1인
2. 역사ㆍ문화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

군 지역유산의 선정

① 군민 및 단체 등은 군 지역유산의 지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인증서와 표식(표식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함)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군 지역유산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 취소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관련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 및 홍보

①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선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 등이 군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지역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전시, 관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3. 군 지역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등 연구ㆍ학술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