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서면ㆍ우편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매체 등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ㆍ안내창구에 청구인 또는 군민(이하 “다수인”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당해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4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① 군수는 행정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화된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비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공표 대상목록에 대한 공표주기ㆍ시기ㆍ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인터넷 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진군 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아 한다.
④ 공표대상인 행정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 주기ㆍ시기ㆍ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하여야 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표매체관리 부서ㆍ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 발행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관련부서 및 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이전에 공표매체관리 부서ㆍ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존한다.
심의회 결정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