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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53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16-09-05공포 2016-09-05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구 설치 및 운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서면ㆍ우편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매체 등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ㆍ안내창구에 청구인 또는 군민(이하 “다수인”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당해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4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

① 군수는 행정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화된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비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공표주기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공표 대상목록에 대한 공표주기ㆍ시기ㆍ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인터넷 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진군 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아 한다.
④ 공표대상인 행정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5조

공표방법의 변경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 주기ㆍ시기ㆍ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매체관리

① 행정정보의 공표매체관리 부서ㆍ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 발행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관련부서 및 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이전에 공표매체관리 부서ㆍ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7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관리

심의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9조

결과통보

심의회 결정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