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표부서”란 해당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며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 이의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공개대상기관"이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내역
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ㆍ 부군수ㆍ 5급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6.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12. 그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6.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7. 군에서 개최한 공청회 결과
①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 및 업무총괄은 행정자치과로 한다.(개정 2022. 9. 1.)
② 신청된 행정정보에 대한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 면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과장으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9. 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⑤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당해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행정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 9.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옹진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납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