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군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 9.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규제분야 업무 경력이 풍부한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관계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