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 판매소(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상호,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4.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휴ㆍ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 수거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공중화장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소는 군수가 제조한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영업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는 군수가 교부한 판매인 지정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소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현금교환을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으며,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판매소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판매소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소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군수는 판매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위반한 경우
2. 주민불편 또는 기타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4. 군수가 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군수가 제조한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공급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를 수령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
2.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 금액은 월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중인 경우
3.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고발대상(고발, 벌금형)은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