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ㆍ신고자ㆍ라 한다)는 자 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옹진군수(이하ㆍ군수ㆍ라 한다)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 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 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 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 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 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 항을 조사하게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을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기 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 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 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 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 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누구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 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료제 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297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 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