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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39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15-07-20공포 2015-07-20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ㆍ신고자ㆍ라 한다)는 자 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옹진군수(이하ㆍ군수ㆍ라 한다)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 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 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 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 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 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 항을 조사하게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을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기 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 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 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 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 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 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료제 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297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8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 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포상금 지급 회계년도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