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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3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종이팩류
7.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재활용품운송비 및 수집 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 지원과 수집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② 운송비 및 장려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제6조

공공재산 등의 대부

군수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ㆍ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
⑦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없던 조항으로 이동 없음 <2021.11.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