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종이팩류
7.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 지원과 수집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② 운송비 및 장려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군수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ㆍ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
⑦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없던 조항으로 이동 없음 <2021.11.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