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지역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4. 3. 13.>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삭제 <2024. 3. 13.>
삭제 <2024. 3. 13.>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13.>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육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2024. 3. 1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제21조의 3에 따라 옹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 운영하며,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6. 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3. 13.]
①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군민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군수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13.]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15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