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재난안전과장, 의회사무과장(개정 2022. 9. 1.)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리과장
3.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과장
5. 해병대 제6여단 정보과장
6. 해병대 제9518부대 정보과장
7. 기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심의 절차등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예를 준용한다.
①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제출기관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의장 및 참석 위원은 해당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총무담당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 심의요구 기관 및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 군ㆍ경 정보작전상황실(이하 “정보작전상황실"이라 한다) 및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각 지원반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총괄지원반
1.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2. 정기 또는 수시 운영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회의 관장
②인력동원지원반
1. 민방위대 운영 및 동원지원
2. 향토예비군의 동원지원
③건설ㆍ수송지원반
1. 작전중 구조물 긴급복구
2.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차량 중기 지원 소요판단 및 확보
④의료ㆍ구호지원반
1. 작전간 의료 및 방역ㆍ급수지원
2. 취약지 의료지원
3.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통제
4. 전ㆍ사상자 처리 및 유족 사회보장책 강구
5. 구호소 관장
⑤통신지원반
1. 작전간 통신 소통지원
2. 전화사용 우선권 부여
3. 긴급복구대책 강구
⑥보급지원반
1. 물자물품 보급지원
2. 작전간 급식지원
⑦홍보지원반
1. 주민계몽
2. 지원본부 운영예산 집행ㆍ결산
3.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군부대 합동훈련 또는 작전시 회의를 소집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③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 반원 및 각 지원반장이 참석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지원반의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수 있다.
24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면지원본부"라 한다)는 총무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및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면지원본부의 회의, 근무조 편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상황반장 및 3개 지원반의 구성 및 기구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