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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3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및 면
2. 옹진군의회
3.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0조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