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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872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옹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옹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옹진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

수당

옹진군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