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옹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옹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옹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옹진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옹진군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