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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체육진흥조례자치법규 209872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7.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2.12.30>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육성

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제7조

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직장인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지원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옹진군 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경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범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개정 2022.12.30> 2.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개정 2022.12.30> 3. 국내와 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2.30> 4.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 체육의 지도와 보급 <개정 2022.12.30> 5.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6.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7. 학교체육 우수선수의 육성 8. <삭제 2022.12.30>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제목 개정 2022.12.30>

제10조의2

운영비 지원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조문신설 2022.12.30]

제11조

포상

①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
2. 체육 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

회계 정산

군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