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호에 따른 개방제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에 지역주민이 50%이상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 광고성 홍보물은 부착신고가 불가능하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별도로 보조서식을 작성ㆍ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