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지도자 2명(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선수 1명) 및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을 임용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3.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여권용 사진(3.5cm×4.5cm) 사진 1매
7.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추천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확인을 받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회장의 추천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용시 조례 제6조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은 군수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다만, 선수는 추천서,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임용된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60세
2. 트레이너 겸 선수: 55세
3. 선수: 35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단원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감독은 선수단 훈련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훈련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1.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내용을 따른다.
2. 휴무: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병가
가.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180일 이내
나.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특별휴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 1일당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다.(연 10일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감독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출전계획서를 출전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숙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ㆍ소모품비 등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ㆍ 팀장, 체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잘못에 대하여 훈계ㆍ지도한다.
2. 감봉: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4. 면직: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며, 재입단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1을 반영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4 와 같다.
① 단원이 훈련, 경기대회 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식비는 체력ㆍ경기력 향상 및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각종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수선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수를 임용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재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퇴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③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 및 시설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장비는 필요시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