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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72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구성

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카누로 하며, 명칭은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관광문화과장이 되고 단원은 지도자(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 발굴ㆍ육성, 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자격요건

①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실업팀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도자 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수선수”라 한다)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제7조

겸직금지 등

① 단원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훈련

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

대회출전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보수 등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운영계획

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단원의 면직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단원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선수단 정원의 증ㆍ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7.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된 때

제13조

징계

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