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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23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①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2.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심사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써 면별로 점수가 많은 식품위생업소(이하“업소”라 한다)부터 우선하여 선정한다.
3.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건물 소유가 자가인 자로하고, 다음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정증(별지 제1호 서식)
2. 표지판, 간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지판 및 간판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정취소

군수는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소 표지판 및 간판 철거, 지정증 반납
2. 군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금지
3. 행ㆍ재정적 지원 중단

제4조

재지정

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지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2022. 9.21. 일부개정>
②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영업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9.21. 일부개정>
③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재지정 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 85점 이상으로 한다. <2022. 9.21. 신설>

제5조

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영업장 시설개선 등 연면적 수리비용에 따라 지원기준 별표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부되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