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의 청정옹진 7미 개발ㆍ보급ㆍ보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의 청정옹진 7미 개발ㆍ보급ㆍ보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3.>
1. "청정옹진 7미"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을 말한다.
2.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이란 청정옹진 7미를 판매하는 식품위생 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3.>
1.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
2.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2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ㆍ조리 관련분야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관광 및 음식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연직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활용한 청정옹진 7미 개발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1.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의 경우 시설개선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관광발전 및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옹진 7미의 개발ㆍ보급ㆍ보전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육성보호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4. 관광활성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폐업을 한 경우
3.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기적인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로만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재지정 할 수 있다. <2022.10.26.개정) ②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2.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조항신설 2022.10.26.]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지원은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영업주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군으로 되어 있고, 군 관내 음식점 영업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같은 장소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 80퍼센트 수익자 부담률 20퍼센트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1. 시설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각서(별지 제5호서식)
3. 시설개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이 적정하다고 확인 되었을 때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삭 제〉(2017. 7.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