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결식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직속기관, 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군청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