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옹진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례절차가 종료되면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 가정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