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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1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4. 3. 13.>
1.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옹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ㆍ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3.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3. 1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3.>
1. 청소년육성ㆍ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ㆍ보호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3.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13.>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4. 3. 13.>
②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에 출석ㆍ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11조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옹진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1. 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자
2.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3.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3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4. 3. 13.>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5. 불우청소년의 부조ㆍ지원활동
6.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제1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군 협의회는 면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면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 협의회는 면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면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 3. 13.>
④ 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군수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13.]

제20조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 지도자 육성 지원
4.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증진 및 보호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19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