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청내 시설물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군민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청내 시설물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군민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시설물" 이란 사용이 가능한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청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대여, 시설이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예식, 공연, 기타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군청사 시설물 중 사용할 수있는 시설물의 범위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예식 : 효심관 및 그 부속실
2. 회의시설 : 효심관 및 그 부속실, 중회의실
3. 연회시설 : 구내식당(조리행위 불가)
4. 체육시설 : 헬스장, 테니스장
②제1항의 시설물은 대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이하 "주소지"라 한다)를 둔 자
2. 옹진군 유관기관, 사회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군에 주소지를 둔 자
2. 군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에, 제4호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①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의한 사용시간에 한한다. <개정 2024. 5. 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가 지정한 관리책임자(관리부서의 담당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부대설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군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2를 감면한다. <신설 2024. 5.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등록 장애인 본인(단, 심한 장애에 한함)
③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22.>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5. 22.>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②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2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③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2.>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대여하지 못한다 .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
4.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군수가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또는 설비(전시설물 포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제3항의 경우 원상복구 이행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비 또는 전시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청사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