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2023.12.27.>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월 120천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25천원 지급(다만,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신설2023.12.27.]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천원 지급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3.12.27.]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12.27.]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23.12.27.>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식<신설2023.12.27.>
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2023.12.27.>
①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2023.12.27.>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옹진군으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2023.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신설2023.12.27.>
② 환수에 불응할 경우「지방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202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