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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870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 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옹진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5급 이상)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5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

가산금

①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2조

2016.6.10.

〈삭 제〉(2016.6.10.)

제23조

2016.6.10.

〈삭 제〉(2016.6.10.)

제24조

2016.6.10.

〈삭 제〉(2016.6.10.)

제25조

2016.6.10.

〈삭 제〉(2016.6.10.)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