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 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5급 이상)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①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삭 제〉(2016.6.10.)
〈삭 제〉(2016.6.10.)
〈삭 제〉(2016.6.10.)
〈삭 제〉(2016.6.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