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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0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축제”라고 한다)라 함은 옹진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ㆍ문화제ㆍ예술제ㆍ음악회ㆍ대회ㆍ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시 행사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옹진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의 이미지 부각과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와 관련된 기획
2. 지역축제 행사 지도 자문
3. 신규지원축제 심사 결정
4. 축제 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축제의 지속지원 여부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 해양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1. 옹진군의회 의원 2명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3.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5.>

제10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업무소관 부서가 축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축제 종료 후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익 추구,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군수는 축제를 직접 개최하여 운영하되,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옹진문화원 또는 옹진군체육회
2.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 공단, 재단

제16조

민간주도 축제 지원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축제주관단체”라 한다)에게 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주관단체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개최 지역단위의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③ 축제주관단체가 신규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축제 추진계획을 위원회 및「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옹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축제는 제21조에 따라 매년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⑤ 축제 경비를 지원 받은 축제주관단체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축제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축제의 원활한 추진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 대상 우비 등 기상대비 물품
2. 축제 체험행사 참여자에 대한 체험 결과물
3. 축제 관람객 중 스탬프 투어ㆍ이벤트 행사 및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홍보물품 또는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상품권
4. 축제 소셜미디어 홍보 관련 참여자 등에 대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② 군수는 축제 프로그램(연계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운영 관계자 및 공연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관공선(병원선은 제외한다) 운항 및 공무용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5.]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료 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무료대상자를 행사 개최 전에 구체적인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정산

수탁자 및 축제주관단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21조

축제 등의 결과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축제별로 3명 내지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축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표창

군수는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