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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69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5. 삭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