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과태료부과대상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2023.12.27.>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옹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