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를 지원ㆍ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를 지원ㆍ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2023.12.27.>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ㆍ연구 <개정2023.12.27.>
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사업 <개정2023.12.27.>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2023.12.27.>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3.12.27.>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삭제2023.12.27.>
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군수는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신설2023.12.27.>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옹진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