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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68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5.1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2023. 7. 24., 2024. 7. 15., 2026. 8. 5.>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2026. 8. 5.>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0., 2026. 8. 5.>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5.1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5.1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3.5.10., 2026. 8. 5.>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ㆍ변경 등 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4.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투자심사
5.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에 관한 사항
7.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5.]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8. 5.]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3.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5.10.>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5.1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6. 8. 5.>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0.><개정 2023.12.2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