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5.>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2의지급구분표
3. 병원선승선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삭 제> (2013. 7. 31.)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11. 5.>
영 제12조제1항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옹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