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옹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출장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개정2023.12.27., 2025. 12. 3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24. 11. 1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개정2023.12.27., 2025. 12. 31.>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7.,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3.>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3.>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1. 13.>
⑥ 삭제 <2019. 5. 20.>
삭 제 <2024. 11. 13.>
삭 제 <2024. 11. 13.>
삭제 <2024. 11. 13.>
삭제 <2024. 11. 13.>
삭제 <2024. 11. 13.>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11. 13.>
③ 삭제 <2024. 11. 13.>
④ 삭제 <2024. 11. 1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2023. 12. 27., 2024. 11. 13.>
⑥ 삭제 <2024. 11. 13.>
⑦ 삭제 <2024. 11. 13.>
⑧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제1호의 경우에는 2회, 제2호의 경우에는 3회까지,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6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2024. 11. 13.>
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⑨ 삭제 <2024. 11. 13.>
⑩ 삭제 <2024. 11. 13.>
⑪ 삭제 <2024. 11. 13.>
⑫ 삭제 <2024. 11. 13.>
⑬ 군청과 면, 면과 면간 전보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서해 5도서(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와 덕적면 소야도를 제외한 자도의 경우 3일, 그 외 도서는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륙 도서는 제외한다.
⑭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동호인대회 포함) 등에 기관을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도서 등 원격지 근무자가 연가를 실시할 때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무지 복귀일의 전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의 휴가를 받을수 없다.<개정2023.12.27.>
⑰ 군수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⑱ 삭제 <2024. 11. 13.>
⑲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개정 2025. 12. 31.>
⑳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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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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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조례 제1864호 2009. 1. 12 폐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