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① 옹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 8.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8. 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8.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8. 5.>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5.]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6. 8. 5.>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여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위원회에서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6. 8. 5.>
위원회에 출석하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2026. 8.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삭제,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