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옹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옹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관할 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ㆍ세출 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면에 거주하고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면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면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군수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면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6.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과 면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범위 내의 군청 실ㆍ과ㆍ소장 및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③ 위원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4. 12. 31.>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24. 12. 31.>
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 기한 등을 15일 이상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5.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 12. 31.>]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