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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658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의 범위

①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에 따른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융자대상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매년 1월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기준을 참고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민박지원대상자는「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박지원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09.9.3)
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0.1.17)
1. 불법적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역행하는 상행위가 아닐 것.
2.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일 것.
3. 사업장 소재지가 옹진군 관할 구역내에 있을 것.
③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약자(개정2000.1.17)
2. 19세미만의 미성년자
3. 정신질환 및 신체적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4. 기타 군수(“면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융자금신청

① 융자금 대부신청의 주체는 신청 가구의 세대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민박지원대상자는 「옹진군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연대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인우보증서(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③ 대부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
1.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
2.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 서식)

제4조

융자금대부심사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면장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조례 및 규칙 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대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9.9.3)
② 융자금 대부 심사과정은 신청인이 면장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관련부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신청자에게 최종 통지하고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는 「민박지원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9.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재무과장, 행정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②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개정 2009.9.3)

제5조의2

위원회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 감면조치 및 상환연장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9.3)

제6조

연대보증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두어야 하며 본사업 또는 신청인간의 상호보증은 불가하다.(개정 2000.1.17)

제7조

담보

조례 제11조의 물적담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1. 신규사업으로서 수익성과 사업의 안정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대부자금 회수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채권의 보존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담보물이 건물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그 담보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보험금의 수취인을 군수의 명으로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보물의 가격평정은 옹진군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금융기관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담보액은 그 감정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한다.(개정 2009.9.3)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이 훼손되었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가격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자금운용사무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정기적(6월말, 12월말) 또는 수시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사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반기별로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차용자의 자금관리사항, 기타사무집행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제10조

체납자조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상당한 이자를 적용한다.
②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체납한 경우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에게 상환금 연체현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되 통상적 1~2회 독촉장 발송후(최고장포함)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 및 이자를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3)

제11조

상환기한 연장

① 조례 제9조의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대보증인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거주지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17)
②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재연장 가능하며 상환의무자는 상환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1.17)
⑤ 군수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있다. (신설 2000.1.17)

제12조

수탁금융기관 지정

① 조례에 의한 자금 운용에 대하여는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을 지정 계약체결한 후 수탁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금융기관명, 점포등)은 군수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정하며, 계약체결방법과 자금의 관리등은 선정된 금융기관과 사정 협의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