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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조례자치법규 209865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09-01-12공포 2009-01-12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옹진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면장도 처리한다.
1. (삭제 2002. 6. 4)
2.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5.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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