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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651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

제2조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료보험산정자료 등)를 첨부하고 면장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제3조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동당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서해5도서(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6., 2026. 4. 2.>

제5조

확인서 양식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