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
이 규칙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료보험산정자료 등)를 첨부하고 면장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지원대상자 결정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동당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서해5도서(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6., 2026. 4. 2.>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