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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65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의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단순 개ㆍ보수 또는 대수선, 개축으로 한다. 다만, 개축의 경우에는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1.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점포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 등의 지원 관련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가. 삭제<2026. 3. 13.>
나. 삭제<2026. 3. 13.>
다. 삭제<2026. 3. 13.>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중 주거환경이 극도로 낙후된 지역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은 제4조에서 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건축물 노후정도 및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자(이하 “보조사업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ㆍ군ㆍ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