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부군수 직속부서장, 국장 및 국 주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건축과장,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2.11.16.개정)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된 사항
7. 그 밖에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의 해석ㆍ조정ㆍ결정 등 의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처리 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의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 표결도 가능하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제출할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입법예고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의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한 입법안으로서 주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의 의견사항이 입법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입법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ㆍ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삭제 2010.5.3>
의장은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