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6.개정>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6.개정>
옹진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 개정>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개정>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2022.10.26.개정>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2022.10.26.개정>
② 예산과 결산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