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 지원
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
3.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가스사용시설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취사용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과 LPG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5. < 삭 제 > 2017.12.26.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수급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가방에 대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삭 제 > 2017.12.26.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 등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삭 제 > 2017.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