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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63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제4조

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남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③보험료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

조사시행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 상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협력

군과 공단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