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옹진군 재향군인 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 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비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