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2.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옹진군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3.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4.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5. “대응단계”라 함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6.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별표 1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③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2와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실무반 근무자는 대책본부의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이 지정ㆍ발령한다.
①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자연ㆍ인적재난 관련 대책본부
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운영
나. 사전대비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인력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비상ㆍ대응단계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
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예방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운영
나. 대비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인력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
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
② 대책본부 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재난발생상황을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며, 최초 보고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 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 탁 관리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43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 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 하여야 한다.
①조례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옹진군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옹진군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 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 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옹진군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 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 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6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5.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