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옹진군 해당 소속 공무원
4. 군수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