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은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은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옹진군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당 업무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별지 제1호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보나 옹진군홈페이지 그리고 군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②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병행예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동시 시행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자료의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하여는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