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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98621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의하여 옹진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적용범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면, 의회사무기구
2. 군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군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본조신설 2024. 3. 13.]

제4조

제4조 삭제 <2024. 3. 13.>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의 감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24. 3. 13.> ③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6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3. 13.>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신설2024. 3. 13.>

제7조

감사단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 3. 13.]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9조

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0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1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관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13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ㆍ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ㆍ 권고 ㆍ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본조신설 2024. 3. 13.]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5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4.3.13.] <개정 2024. 3. 13.>

제16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3. 13.>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때 ② 제1항의 보고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초 제9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4. 3. 13.] <개정2024. 3. 13.>

제17조

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8조

감사정보 공유

감사관은 기관홈페이지에 감사정보 공유를 위한 채널을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1. 연간 감사계획 2. 자체감사결과 및 처분이행 현황 3. 감사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4. 감사장에 바라는 기타의견 [당초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4.3.13.]

제19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또는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초 제7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4. 3. 13.] <개정2024. 3. 13.>

제2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2024. 3. 13.>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삭제 [당초 제10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4. 3. 13.] <2024. 3. 13.>

제2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당초 제15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