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옹진군 의회 의원
4.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센터의 팀장이 된다.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군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년 1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1.)
① 센터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관리하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삭제 2013.12.19>
5. 사업실적보고서 1부.
센터의 정원 및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2. 24.>
① 직원은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 운영요원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임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2년간의 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2022.11.16. 개정) ⑤ 직원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제목 개정 2022.11.16.]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별정직 9급상당에서 2년 이상, 별정직 8급상당에서 3년 이상, 별정직 7급상당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22.11.16. 개정, 2025. 12. 31. 개정)
② 직원의 퇴직 시기는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2022.11.16. 개정)
①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상당, 팀장은 별정직 6급에서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③ 직원의 호봉산정 시 [별표 2]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동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④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① 직인의 종류는 센터장 및 지소장 직인으로 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직인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③ 직인의 관리는 센터장 및 지소장이 하며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교통비, 봉사활동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①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참석, 포상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별표5〕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