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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618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옹진군 의회 의원
4.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조의3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센터의 팀장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9조

회계관리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군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년 1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1.)

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관리하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결산

센터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삭제 2013.12.19>
5.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3조

직원의 정원

센터의 정원 및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2. 24.>

제14조

직원의 임용 등

① 직원은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 운영요원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임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2년간의 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2022.11.16. 개정) ⑤ 직원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제목 개정 2022.11.16.]

제14조의2

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별정직 9급상당에서 2년 이상, 별정직 8급상당에서 3년 이상, 별정직 7급상당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15조

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22.11.16. 개정, 2025. 12. 31. 개정)
② 직원의 퇴직 시기는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2022.11.16. 개정)

제16조

보수지급

①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상당, 팀장은 별정직 6급에서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③ 직원의 호봉산정 시 [별표 2]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동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④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의2

징계

① 센터장은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직원 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직인

① 직인의 종류는 센터장 및 지소장 직인으로 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직인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③ 직인의 관리는 센터장 및 지소장이 하며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실비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교통비, 봉사활동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참석, 포상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별표5〕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자원봉사자 관리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