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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61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2017.12.2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군에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면에 자원봉사센터지소(이하“지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센터의 명칭은 옹진군자원봉사센터로 하고, 면 지소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센터장 등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지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장 및 지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군수는 센터장 및 지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 제> 2017.12.26.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결산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1.>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2017.12.26.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지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삭 제> 2017.12.26.

제17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