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임명된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임명된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 4. 6.)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과 단결 및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등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③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옹진군 이장들을 회원으로 하여 옹진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6.]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3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장의 직무상 협조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장에게 알리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6.]
옹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면의 공부(개인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열람금지사항은 제외)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6.]
①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모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주관 회의 참석
2. 옹진군 이장연합회 주관 회의 참석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6.]
① 군수는 이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개정 2023. 7.24.> 1.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2. 영상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 <신설 2023.7.24.> 3. 월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신설 2023.7.24.> 4. 그 밖에 이장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7.24.> 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3. 그 밖에 이장의 능력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6.]
군수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6.]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4. 6.)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내 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4. 6.)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4. 6.)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4. 6.)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4.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6.]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호에서 이동, 종전 2호는 삭제 2022. 4. 6.)
②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은 제8조에 따른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 학기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6.]
① 군수는 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선발할 때에는 성적순위에 따라 심사하고신청 인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이장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단, 장학생 인원은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2. 4. 6.)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 선발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④ (삭제 2022. 4. 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6.]
①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4. 6.)
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 4. 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12조는 삭제 2022. 4. 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 지급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6.]